수원시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관련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조례안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