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연명의료제도 활성화…파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자기결정권 존중하는‘웰다잉’문화 확산

 

(정도일보) 파주시는 연명의료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사람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중단을 결정하거나 호스피스(hospice 임종이 다가온 환자를 전인적으로 돌봄) 이용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서류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보건소(후곡로 13)와 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2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보건소나 등록기관에 전화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에 보관되며,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존엄한 임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언젠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