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3월 10일까지 신청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정도일보) 파주시는 유실‧유기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해 3월 10일까지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023년 4월 27일 시행)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관할 지차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로 신고해야 하며, 시설 및 운영기준을 지키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민간동물보호센터 신고제 도입에 따라 동물보호 시설운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파주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요건을 갖춘 운영자(1곳)를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자는 자체 재원 50%(자부담 20%, 융자 30%)를 부담한다.


시설 운영자는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 ▲분뇨처리 ▲차광막 ▲조명시설 ▲급수·급이 ▲CCTV 설치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해야 하며, 파주시는 동물보호 센터의 환경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운영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 등 동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