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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곡·본자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23일 의정부시환경자원센터에서 금곡지구·본자일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정부시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및 사업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사업이다. 2023년 사업지역은 금곡·본자일2·안골2지구로 총 283필지(173,323㎡)다.


의정부시는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 이상의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