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해양수산부, 교통수단이 없는 섬에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정도일보) 교통수단이 없는 섬에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항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 국비 지원

*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 제외


▲ 지원대상

·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에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광역·기초 지자체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신청


▲ 공모기간

· ’23.2.15. (수)~ 3.16.(목)


▲ 참여조건

· 항로운영을 위한 선박, 선원 등 확보

· 시범사업 관련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섬에 적합한 접안시설과 선박 접안시 안정성 확보


▲ 신청방법

① 제출서류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대상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1부

* 지방비 확보를 위한 추경 계획 등 포함

② 접수처

· ’23.3.16.일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 제출


▲ 결과발표

· ’23.3월 중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