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수검 및 자동차 관련 법 준수 사항 안내 등을 통해 과태료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홍보물품(핸드크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홍보물품은 차량관련 내방 민원인 및 의정부 자동차 검사소 5개소 등에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배부 전달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소 4만 원,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고 90만 원(사업용 230만 원)의 과태료가,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차량 소유자의 기본적인 책임 사항”며,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민의 각별한 관심·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