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행정 만족도 높인다

시청 홈페이지 등 활용해 신청제 홍보…11월 현재 신청 건(6개)처리 완료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가 규정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홍보에 나섰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정보공개 개방→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홍보물 등을 게시하며 시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있다.

 

2021년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 적극행정(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신청)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민원→적극행정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검토한 후 소관기관(적극행정 담당 부서)에 배정한다.

 

이후 소관기관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사전 컨설팅 등 절차를 거쳐 신청 건을 처리한다.

 

수원시는 시민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수원시에 배정된 ‘보행자 통행 방해 가로수 이식·제거 요청’ 등 6건을 처리 완료(일부 완료 포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포함한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수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한 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절차

 

 

신청

 

 

접수

 

국 민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법인,단체)

 

 

 

 

 

 

국민

신문고

(적극행정

신청센터)

 

 

신청요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 또는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신청방법

‘국민신문고’의‘적극행정 신청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시 기존 거부 민원 또는 불채택 제안 첨부

 

 

 

 

 

 

 

 

 

 

권익위

 

 

1차검토

기관배정

권익위에서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및신청요건 등 검토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의견제시

소관기관에 배정(다부처 지정,소관기관 정정 배정 등)

 

 

 

 

 

적극행정

담당부서

 

종결여부

2차 판단

신청 내용,요건 등 검토 후 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결처리 가능

소관이 아닌 경우소관변경 신청(→권익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신청 내용 전달

 

 

 

 

 

처리부서

 

 

처리 시

유의사항

기존에 해결을 신청했던 사안이므로,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침 제14조제2항)△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지침 제14조제3항)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종결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사후관리

 

적극행정

담당부서

 

 

관리사항

처리부서의 접수·처리현황 및 이행상황 관리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독려

권익위에실적 제출

 

 

 

 

 

 

권익위

 

 

사후관리

주기별실적 취합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관리

운영상황을모니터링하여 지속적 제도 보완 및운영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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