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한눈에 - 교육·취업

 

(정도일보)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 교육비 지원, 국민취업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교육·취업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지원 대상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 신청 문의

  - 해당기관

  -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 희망 여성 등

· 지원 내용 :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청 문의

  -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1544-119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각 센터별 신청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지원 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지원 내용 :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 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운영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4)

  -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지원 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이거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18세)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4박 5일) 제공

· 신청 문의 : 국립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www.nyhc.or.kr)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내용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1599-2000)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 지원 내용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 (공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I 유형)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 수당 최대 300만 원 지원(월 50만 원 × 6개월)

  - (II 유형)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 비용 지원

·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지급

·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 상담 :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