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사혁신처,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OO 신고 제도

 

(정도일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선물 신고’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 공직자 선물 신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물 신고 내용


· 선물 신고 제도 개요

  -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 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법 제16조제1항)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상 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인 선물(시행령 제28조)


◆ 선물 신고 및 관리 절차


· 공직자

  -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 직무와 관련한 선물 시장 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단체)에 신고


· 소속기관

  -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함. 다만 선물 가액이 10만 원 이하는 선물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자체 관리 유지


· 등록기관

  - 선물이 영구 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 있는지 판단

     → 보존가치가 있다면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 보존가치가 없다면 조달청 매각 의뢰 또는 자체 관리(또는 타 기관 이관)


· 조달청

  - 선물 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하고 없다면 공매처분

     ※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법 제16조제2항)


◆ 선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예시)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 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한화 10만 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 선물 등록기관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 국회사무처

·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 정부의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인사혁신처(소속기관에 신고 후 인사혁신처에 이관

· 군인 및 군무원 : 국방부 : 소속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소속 지방의회

·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감독 시·도, 편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소속 교육청

  ※ 중앙 부처의 경우 선물 이관 등록기관은 인사혁신처임(재산 등록기관이 각 기관인 것과 다름에 유의)


  ☞ 등록기관(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철저히 관리 및 유지

     -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영 제29조제2항)


◆ 선물의 처분은 어떻게 하나?


· 처분 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주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제1항)


· 선물 수령인에게 우선 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시행령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 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 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선물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