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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회 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엄정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틀 마련

 

 

 

(정도일보) 고흥군은 17일 군청 주민소통실에서 ‘2019년 제2회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사대상자는 감사, 세무,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중 하반기 재산등록자 37명이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관련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료는 광주지방 국세청 및 전남도에서 예금·채무 등 금융자료는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결정한다.

이 날은 특히 제1회 윤리위원회 회의 이후 순재산 과다 증가에 대한 2차 소명 등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함께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직 4명과 당연직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승인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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