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대통령,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늘 직접 文대통령 만나 제청
"주요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엄정히 처리"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차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 전 차관을 지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 엄정 처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 서왔다"며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검찰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 체제가 된 지 60일만이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후보자와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 제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지난해 4월27일 퇴임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한다. 인사혁신처는 추후 국무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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