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도일보)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납부의무자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