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2,892명에게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성과 고지서 인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고지를 열람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 우편 고지서를 추가로 발송해 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