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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9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시작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정도일보) 과천시는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

 

과천시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과천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생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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