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울산 남구, 돌봄필요 중장년·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정도일보) 울산 남구는 9월 4일부터 12.까지 7일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 일환인 보건복지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질병·고립 등 상태이나 돌봄자가 부재하여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한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만13~39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가 돌봄 및 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특화서비스로 구분된다.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 ~최대 72시간까지 제공하며, 특화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식사·영양지원, 병원동행,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의 기본 이용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이용료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부담하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특화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용금액의 5%만 부담하면 되고,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등록된 제공기관을 선택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9월 10일 이전 신청하여 결정된 대상가구의 경우 11일부터 10일 이후 신청하여 결정된 가구의 경우 10월부터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이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사업인 만큼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