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안심 외식 환경 조성”…위생등급제 시민 신뢰도 제고 기대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입니다. 다만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됩니다.

시는 선착순으로 60개 업소를 모집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합니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재지정 참여를 높이고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팍스경제TV에 “현재 화성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올해 1월 기준 약 750여 곳 수준”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달 취합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총 사업 예산은 42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며 “청소 비용이 100만 원이 나올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소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비용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청소 비용만큼만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