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부터 시행

통합당, 반대토론 후 퇴장
정의당, 비판 끝에 '찬성' 표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 법안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5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통합당은 본회의 시작 전 당론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정했다.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안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편,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임대차 3법이 모두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