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 및 관리 실태 질타 및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촉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 선석을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위한 제도강화 촉구

 

(정도일보)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 및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먼저, 박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및 계류장에 대해 역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제기와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운영 및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요트경기장 계류장에는 448석의 선석이 있으나, 실제로는 498척이 계류되어 있어 초과 선박 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47척은 허가되지 않은 미등록 선박이고 장기적으로 미등록 선박이 계류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류장은 포화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장기계류 미등록 선박 47척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의무자가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부산시가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온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2014년, 민간사업자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었고, 협약서에 따라 사업부지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계류 미등록 선박의 처리는 더욱 속도감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사람들이 불법적인 재임대, 매매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부산시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는 강력한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태풍으로 인한 계류장의 선박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피항명령을 따르지 않은 선박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시민의 혈세로 선박의 피해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건립된지 37년이 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안전대책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특히 해상계류장 진출입구에 퇴적물로 인해 출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선박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므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박형준 시장에게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세계적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 관리 및 일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시정으로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성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사전문법원, 부산에 유치해'

세계 7위 항만인 부산항이 있는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해사법원 설립 타당성 외부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12년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민단체가 노력해 왔다.

 

박종철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제310회 정례회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를 대표발의 했다. 국회에서는 제20대국회부터 해사법원 설립 방안이 발의 됐는데 부산의 안병길·박재호 의원, 인천의 윤상현·배준영 의원, 서울의 이수진 의원, 세종의 장동혁 의원 등으로 해사법원 설립이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되면서 각 지역에서 유치경쟁 구도가 돼 버렸다.

 

박의원은 부산시의회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한 법안 발의에 힘쓰고 있고,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시민단체들의 협의회 출범 등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부산시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방안이나 계획이 미흡해 보인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해사법원 설립에 있어 해사사건 건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의 발언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외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여 경쟁구도인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산중앙지법, 부산지방법원의 해사사건 판결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음을 홍보할 영문 판례집 발간, 연구센터 설립 및 국제 학술대회 부산 개최, 해외 해사법원과 해사전문법관 등 전문인력의 해외 교류 활성화 등의 해외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의원은 앞서 말한 지역 경쟁구도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의 해사전문 재판부를 운영하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뿐이며 이 중 부산은 45%에 달하는 해사사건 접수(2018년~2020년 접수 건수 기준) 및 처리하고 있고, 한국해양과학가술원 등 총 8개의 연구기관과 한국해양대학교 등 6개의 교육기관, 국립해양박물관 등 기타 연계기관만 5개가 있으며 특히 해사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아태해사중재센터, 또 정책적 해양금융기관인 해양진흥공사가 있어 인프라 또한 부산이 단연 최고라며 일갈했다.

 

박종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비단 쟁송사건의 해결 뿐만 아니라 해사 소송사건들을 진행하면서 각종 법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으키게 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이므로 꼭 부산에 유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점은 견고하다면서 향후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시행함으로써 부산시의 적극 행정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