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냉매관리 손놓고 있는 부산시에 냉매관리계획 수립토록 견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일회용 냉매용기 잔류가스 관리대책 마련 촉구할 것

 

(정도일보)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은 ’23.06.21 13시, 부산시 냉매관리계획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부산시 대기관리팀장, 냉매관리 담당주무관,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이종환 의원은 “2021년에 시의회가 부산시에 촉구한 결과, 부산시 냉매관리계획이 수립된 바 있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22년엔 후속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올해 또한 부산시가 냉매관리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올해 2월 본 의원이 부산시를 강하게 질타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의 정책간담회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최근에 냉매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에 수립된 계획 내용 중, 부서별 냉매관리 담당자 지정과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은 2021년도 부산시 계획에도 이미 담겨있던 내용이나, 2022년부터 부산시가 손을 놓으면서 흐지부지됐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라며, “다만, 냉매관리기록부를 부서별로 자체보관하던 수준에서, 총괄부서인 탄소중립정책과가 냉매관리기록부를 연 2회 직접 제출받기로 한 것은 개선된 점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이 촉구했던 바대로, 냉매관리 책임소재를 각 부서에 분산시키는 방식이 아닌, 탄소중립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냉매관리를 직접 챙기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커다란 성과물이다.”라며, “특히, 본 의원이 부산시에 직접 개선을 요구했던 ‘관리실태 점검’이 이번 계획에 담긴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종환 의원의 제안사항을 수용하여, 냉매관리 노후시설 중 10개소를 매년 임의선정하여 냉매보충·회수·폐기 현황, 냉매누출검사 이행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이번 냉매관리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부산시 냉매관리계획의 관리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은 큰 문제이다.”라며, “2021년도 부산시 계획에는, 대중교통 냉매, 지하역사 및 전동차 냉매, 폐차장 냉매가 모두 관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올해 계획이 수립되면서 해당내용들이 모두 빠져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지하역사 등에서 배출되는 냉매량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관리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20톤 이상의 냉매사용기기에 대해서만 관리기준 준수,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여 20톤 미만의 냉매사용기기도 그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일회용 냉매용기의 경우 대부분 잔류가스 확인없이 처리되고 있어 냉매 유출 우려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일회용 냉매용기 냉매누출 예방 및 잔류가스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환경부에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