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미상정 처리에 유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미상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제정 전면 유보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미상정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교육력 회복과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추진 정책으로 △ 8월, 교원단체 서면협의, △ 9월, 입법예고와 유관부서 사전협의, △ 10월,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13개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환기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건수가 대면 수업 확대에 따라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