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를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고 사실상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열어 다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며 계엄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