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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처우개선 논의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및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안산지부와 정담회를 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의회협력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준 안산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내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주요 기계설비의 점검·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로, 지난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내 약 2,400여 개 학교 가운데 약 1,400여 개 학교가 선임 대상에 해당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약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준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 안산지부장은 “대형 냉난방설비, 보일러, 공조기 등 다양한 설비가 상시 운영되는 학교 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별도의 책임수당이나 중요직무급 등이 마련되지 않아 보상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중요직무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는 “힉교 기계설비유지관리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직무수당이나 승진 우대 등 제도화는 지역 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윤정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학교 냉난방과 공조, 보일러 등 주요 설비를 관리하는 역할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직무”라며, “법적 책임만 강화되고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신설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학교 시실 안전과 현장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