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산시는 저출생 대응과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13일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는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셋째아는 300만 원(3년간 100만 원씩 분할 지급), 넷째아 이상은 600만 원(3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으로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2026년 출생아 중 기존 기준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 원) ▲부모급여(최대 1천800만 원) ▲아동수당(최대 950만 원) 등 다양한 지원이 병행된다. 이에 따라 첫째아 출산 기준 약 3천11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