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수원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사업을 협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수원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참여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 구성 시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원에 맞춰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박현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