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특례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 유급병가 지원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11월 30일까지 신청받

 

(정도일보) 수원특례시가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에 힘을 보탠다.

 

수원시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184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이다.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해도 된다. 방문(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마감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동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노동 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치료로 인한 소득 공백 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이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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