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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양지중앙,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 지정

24호, 25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와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를 제24호·제2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처인구 양지로 152 일원에 있는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26,107㎡ 면적 내 262개 점포가 있다.

 

수지구 성복2로 114 일원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9,820㎡ 내 118개 점포가 밀집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공모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은 지역 골목상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각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활성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3월 상권활성화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 센터는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 지역 상권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특색에 맞춘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권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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