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최명구 기자] 강원도는 27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협회, 시니어클럽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다함께돌봄센터협의회, 가족센터협의회)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진영호 사회복지사협회장과 도내 9개 시설 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번 계획을 보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계획은 최소한의 계획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3년 만에 처음 수립된 중장기 계획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근무환경 향상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신규・확대 7개 사업을 포함해 4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1,000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에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0만원, 격년제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호봉제 도입(105명)이 신규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확대 운영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미배치 시군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2027년에는 ▲청년복지사 정착지원수당(34세・5호봉 이하 사회복지사, 월 10만 원) ▲특수지근무수당(벽지・접적지・폐광지 등 특수지역 종사자 월 3~4만 원)이 새로 도입된다. 또한 장기근속휴가제를 확대해 최대 5일을 추가 부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 주요 건의와 의견이 이어졌다. 다함께돌봄센터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액제와 호봉제가 병행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으나 점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책사업과 도가 추진 중인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의 지원 방향을 사회복지단체에 함께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며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