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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전가 멈춰야”…경기도에 대책 마련 촉구

이동환 시장,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4대 안건 제안

 

(정도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가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시민의 이익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양주시의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기반 마련’ 안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봉투 가격 인상 자제 방침 속에서 반입협력금을 도입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압박을 주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국비 지원 확대 등 재정적 보완책 선행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했으며, 이러한 입장이 반영돼 해당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가평군의 ‘산지전용허가 도로기준 완화’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기준 완화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산림 단절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시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대신, ‘읍·면 지역’에 한정된 예외 규정 검토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협력사업 분담 비율·협의 절차 개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분담 비율 조정 등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교육청 고유 사무나 보편적 복지 사업 비용을 시군에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책무 기관의 분담 비율 확대를 촉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광역 사무 성격이 짙은 버스 행정 등에서 시군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행태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고양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당당히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