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수원시 권선구는 24일, 수원권선경찰서와 함께 세류3동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보행 안전 수칙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률 및 약물 운전 예방 교육까지 함께 다루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벌금 상향 규정과 의약품 복용 시 졸음 운전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내용을 주변 이웃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순정 사회복지과장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은 정보를 빠르게 접하기 어려워, 직접 찾아가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선구와 권선경찰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시니어 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