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수원시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추진해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30일까지 수원시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19만여 건이 점검 대상이다.
벽면이용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등도 포함된다.
수원시 4개 구청(건축과 광고물관리팀)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현장에서 합동 점검하며, 구별로 중점 점검 지역(보행자·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인구 밀집 지역 등)을 선정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현장조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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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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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천천동 중심상가 |
곡반정동 중심상가 |
시청 중심상가, 매산로 테마거리, 나혜석거리 |
매탄1동 구매탄시장, 매탄2동 중심상가 |
옥외광고물 지지구조물(콘크리트·철골) 안전 여부: 흔들림, 변형 여부 등과, 주요 부재(자재)의 상태로 광고물의 기울기, 용접 상태(균열·부식·틈 발생 등)를 점검하고, 전기설비는 누전합선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통행안전으로는 보행자·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과 주인이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한 현황조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보수·철거 작업 등 안전조치하고, 점검 결과 추가 진단이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 시행하며, 노후 간판은 자진 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한다.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옥상・지주・벽면・돌출 간판, 게시시설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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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 벽면이용간판 :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돌출간판 : 높이 5m 이상이고 한 면적이 1m² 이상인 것 ❍ 옥상간판 : 높이 4m 미만 볼링핀 모형,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 지주이용간판 : 높이 4m 이상인 것 ❍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m²를 초과하는 것
□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 대형 광고물 :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