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원축협 율전지점 150억원대 부당 대출 관련자 2명 모두 불구속 재판 중

범죄 행위, 액수 등에 미루어 불구속 재판은 국민 정서상 납득 어려워... 지점장과 조합장은 무혐의 종결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수원축산농협 율전지점에서 2년 동안 한 개인에게 1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장의 관리 책임과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대출을 최종 승인한 지점장과 조합장이 고교 선후배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드러나면서부터다.

 

30일 한스경제,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축협 율전지점 대출 담당 직원 A씨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 황모씨에게 총 15건, 15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약 39억 원 상당의 상가 3곳과 외제차를 제공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됐다.

 

부동산 브로커인 황모 시행사 대표도 A씨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1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도 대출을 실행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며, 본인 역시 지역 농협을 통해 대출을 일으켜 분양에 참여하는 등 내부 통제와 윤리감독이 무력화된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축협 내부 규정상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10억 이상 금액은 본점에 신고해야 하지만, 율전지점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건을 9억9천만 원 이하로 쪼개 본점 보고 없이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축협 조합원 B씨는 “대출 담당 직원 혼자 이런 규모의 대출을 처리할 수 없다. 지점장과 조합장이 고교 선후배 사이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황씨로부터 조합장이 대출 건당 1억 원씩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조합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B씨는 이어 “대출 직원은 본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작 황씨는 고소도 하지 않고, 직원 한 사람만 책임지게 하려는 조합 본점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던 황 씨는 율전지점 직원에게 “내가 건당 조합장한테 1억 원씩 줬는데 왜 독촉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조합장 유착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이영필 수사과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점장과 조합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지만,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150억 원이라는 액수나 범죄 기간 등을 고려해볼 때 부동산 브로커 황모씨와 A씨의 영장 청구가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법원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수사 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원축협 본점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 대출은 본점 대출심사위원회 승인 사항이며, 조합장은 대출 관련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조합장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사건 직후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수원축협이 진행한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됐고, 수원축협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감사 직후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축협은 대출로 연루된 상가 등에 대해선 경매를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