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농협 지주화 농지법 개정안, 농민 소작농화로 경자유전 원칙 정면 충돌
"농민을 소작농으로 만들고 농협을 거대 지주로 키우는 법안은 농민 숨통 조이는 독배"
[기고문 / 이대휘]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촌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의 외피는 ‘스마트 농업 육성’과 ‘청년농부 지원’이지만, 실체는 농협이라는 거대 금융·유통조직에 농지 소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농촌 고령화와 방치 농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빚에 허덕이는 농민의 땅을 채권자인 농협이 흡수하는, 위험천만한 토지 집중 시나리오가 선명히 드러난다. 현재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다수 농민은 농지를 담보로 지역농협 대출에 의존해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상환 불능 농가의 토지는 자연스럽게 농협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돈을 빌려준 기관이 담보를 넘어 토지의 실소유주가 되는 이 그림은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고리대와 담보를 통해 농민의 땅을 잠식하던 방식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스마트팜과 청년농 지원이라는 말은 장식에 불과하고, 본질은 농지를 매개로 한 부동산·금융 비즈니스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농협이 대규모로 농지를 사들이는 순간 농지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