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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부터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0만 원 보육료 지원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