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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출범… 취약 이주민 권익보호에 나서

‘이주민 법률지원단’ 위촉 변호사 28명, 4월부터 본격 활동 시작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언어와 제도적 장벽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민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주민 법률지원단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하는 이주민 대상 전문 법률지원 사업이다. 경기 남부와 북부, 경인 지역을 포함하는 권역별 체계로 운영되며, 올해는 총 28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민사·체류·노동·가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과 사례 자문 등 기초적인 권리구제는 무료 지원되며,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개별 변호사가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사건 규모에 따른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주민의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은 법률지원단 사업 설명과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이주민 법적 지위 및 소송 실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이 ‘이주민 법률 지원의 현장과 실무’를 강연하고, 김예진 변호사가 ‘이주민 소송 실무 사례’를 공유했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이 언어와 비용의 장벽 없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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