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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지원 통해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골목상권에 대한 시군 관심과 참여제고를 위해 일부 공모 시군 매칭으로 전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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