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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응 나서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60건. 금전 피해사례는 4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왔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