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30일부터 모집
2026년 ‘청년월세 지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