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스마트도시 전환 본격화…3기 신도시·경제자유구역에 적용
국토교통부, '안산시 스마트도시 계획' 인증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산시가 구상하는 3기 신도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이 실제 도시건설 과정에 적용된다. 안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안산시가 제출한 '안산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는 행정·교통·환경·교육 등 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로부터 스마트도시계획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해 LH등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지자체가 마련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승인한 스마트도시계획은 데이터·환경·산업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중심의 스마트서비스 구현을 위한 것으로 ▲시민 중심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스마트도시 행정 고도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그린 스마트도시 등의 안을 담았다. 안산시는 지난 2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산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하고 3기 신도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본격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길2, 장상, 의왕·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