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82.4%. 미구성 단지에 직접 방문한다

의무구성 대상 1,511개 단지 중 82.4% 구성… 현장 중심 지원 강화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자문을 위한 현장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