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정근영 기자] 의정부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대체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통상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10월 둘째 수요일인 8일을 추석 당일인 6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명절 연휴동안 보다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점포(SSM) 25곳이다.
세부 내용과 점포 목록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