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경기 전지역 거주·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경기도에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