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金 총리 "수도권, 내달부터 거리두기 2단계…2주간 6인 모임 허용“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적용
“2주 이행기간 동안 방역상황 특별점검 할 것”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수도권엔 2단계, 비수도권엔 1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별로 감염자가 확산될 우려에 따라 적용되는 거리두기 체제는 다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한다”며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역별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선, 관광객이 많은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주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정지된다. 강원도의 경우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식사, 합숙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5개월간 전문가와 각계 단체·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며 “2주 간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며 “백신접종도 이미 발표한 3·4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주고, 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