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체납액 18억원 징수
미회수 수표 발행내역 추적,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 등 고강도 징수 활동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총력징수작전에 따른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약 1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체납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도는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미회수 수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 원에 달했다. 299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69억 원으로 미회수 수표 총액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299명 가운데 지난해 조사를 통해 이미 압류상태에 놓인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 원을 적발하고 이득상환 청구권(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이 중 66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