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시원이 청구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사업시행자 ㈜시원, 용인시 상대 고기초교 앞 도로 이용 '간접 강제신청'
도 행심위 "인가 조건 부담 부분 변경, 여전히 피청구인에게 재량 있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