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가금류 농가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총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현장서 방역상황 수시 점검…행정명령, 공고 통해 수칙 안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방은 물론이고 경기도내 인근 시군의 대형 가금류 농장에서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AI의 시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월 한 달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농가, 축산 관련 시설을 철저히 소독하고, 가금류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선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이용한 2단계 소독을 하도록 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9월 22일 축산차량과 축산업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류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을 제한하며,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의 가금류 농장 출입을 금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사전 대응을 해 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이상일 시장이 본부장을 맡은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AI)]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고병원성 AI에 대비하는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인근 도시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방역 내용은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용인축협과 공동방제단(방역차)을 구성해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주변 소독 ▲AI 전담관을 지정해 홍보 강화 ▲취약 축종 방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