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정도일보) 울산 북구가 30일 1월 1일 기준 66,17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예정인 가운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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