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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체육인에게 기회소득 지급한다
  • 고정희
  • 등록 2025-10-01 21:04:42
  • 수정 2025-10-01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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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2월 중 1인당 150만 원 지급 예정… 11월 28일까지 신청해야

수원시청 전경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2025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11~12월 중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공고일인 2025년 10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체육인이다.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시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해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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