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해 긴급 실태점검 및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가동

“인권침해 무관용 원칙”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법무부와 강력 대응

2026.03.08 15: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