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기도 분쟁조정위 오산시 요구사항 반영…“오산-화성 택시면허배분 비율 25:75”

통합사업구역 운영실태·교통편익·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권익 보호 논리 인정

2026.01.20 06: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