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삼미3구역, 공동주택 등 복합시설 건축물 조성된다

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약 15만㎡ 공동주택용지 및 복합용지 조성
동탄·세교지구 인접, 체계적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

2025.12.24 06: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