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규 개발사업지 주변 도로·공원 등 시가 직접 시공

개발사업 구역 외 의무 조성 기반시설 위수탁 사업 대상을 확대해 시가 신속 추진
개통 지연, 품질 미확보 등 민원 해소…지역 업체, 인력 등 우선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024.12.23 06: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