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 시행자 ㈜시원이 청구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사업시행자 ㈜시원, 용인시 상대 고기초교 앞 도로 이용 '간접 강제신청'
도 행심위 "인가 조건 부담 부분 변경, 여전히 피청구인에게 재량 있어"

2025.12.06 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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