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등록 2024.07.18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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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배출시설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정도일보) 홍천군의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종, 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대기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이에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에 대하여 시설 규격별로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 9의 2] 규정에 따른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대상 시설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IoT)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배출시설 또는 공공기관, 공공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고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 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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